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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 계산,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이자소득세 15.4% 계산,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바로 보는 답
계산 결과·조건: 정기예금 1,000만원·연 4%·1년의 세전 이자 40만원에서 소득세 14%(56,000원)와 지방소득세 1.4%(5,600원)를 뗀 세후 이자는 338,400원입니다.
금액·비율: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고,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까지 이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의: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정한 사람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세 15.4%의 구성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둘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이므로 이자의 1.4%가 됩니다. 둘을 합친 15.4%를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날 미리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습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이것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세율이 25%로 다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4%).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의 이자는 45%,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소득은 90%가 적용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실명 예·적금의 14%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세율 비고
소득세 이자의 14% 소득세법 원천징수 세율
지방소득세 이자의 1.4% 소득세액의 10%
합계 15.4% 지급일에 원천징수, 별도 신고 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개인 간 대여 이자
비과세종합저축 0% 가입 대상자, 원금 5,000만원까지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0.846.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1,000만원·연 4%·1년 세금 계산

정기예금 세전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12)로 구하고, 그 이자에 14%와 1.4%를 각각 곱해 세금을 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세전 이자 10,000,000 × 4% × 12/12 400,000원
소득세 14% 400,000 × 0.14 56,000원
지방소득세 1.4% 400,000 × 0.014 5,600원
세금 합계 15.4% 56,000 + 5,600 61,600원
세후 이자 400,000 – 61,600 338,400원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세금 0원 400,000원

같은 예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된 것이면 61,600원의 세금이 붙지 않아 4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세금이 빠지는 만큼 실효 수익률은 연 3.384%에서 연 4%로 올라가는 계산입니다. 원 단위 이하는 은행마다 절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정해진 사람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축 원금 합계 한도는 1명당 5,000만원이고, 과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5,000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으로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근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제2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6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7호

가입 절차와 대상 확인 방법, 계약금액 총액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따르며, 은행·저축은행·증권사 창구에서 자격 서류를 확인하고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이미 있는 예금에 나중에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5,000만원 한도는 원금 기준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넣어도 합산합니다.

세금이 더 붙거나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첫째,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연 4% 예금이라면 원금 5억원에서 이자가 2천만원이 됩니다.

둘째,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도 5,000만원을 넘는 원금에는 일반 세율이 붙습니다. 셋째, 202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새로 가입할 수 없고, 기존 계좌의 만기 뒤 처리는 그 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넷째,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제1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법률 제21467호)에서 바뀐 부분이므로 가입 전에 현행 조문과 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이자소득세율과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가입 대상 확인 서류와 한도 계산은 금융회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이자소득세 15.4%는 원금에 붙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1,000만원 예금에서 세금 61,600원이 빠지는 것이지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5,000만원까지 비과세”도 틀립니다. 5,000만원은 원금 한도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원금 기준”도 틀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은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과세 구분을 바꿔 가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에도 15.4%가 똑같이 붙나요?
같습니다. 적금 이자를 만기에 받을 때 세전 이자의 14%와 1.4%를 떼고 지급합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므로 세전 이자 자체가 예금보다 적게 나오는 점만 다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자격 서류를 내고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개설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원금 합계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이자도 15.4%인가요?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을 만기 때 합산해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넘는 부분에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ISA 계좌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년 9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