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뜻과 비과세 한도 200만원, 중개형 고르는 기준
계산 결과·조건: 일반형 ISA에서 3년간 이자·배당 순소득 500만원이 났다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에 9.9%가 붙어 세금은 297,000원입니다.
금액·비율: 연 납입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의무가입 3년 기준입니다.
주의: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중개형에 담은 주식·펀드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무엇이고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국내 상장주식 같은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그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소득에 세금을 덜 매기는 계좌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고, 2026년 9월 기준 이 조문이 정한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의 예금 이자나 펀드 배당에는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ISA 안에서는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생긴 이자·배당을 전부 합쳐서, 정해진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과 손익을 합산해 주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가입 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 제한 |
| 연 납입 한도 | 2,000만원 | 총 납입 한도 1억원,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감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 초과분 세율 | 9%(지방소득세 포함 9.9%)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 의무가입 기간 | 3년 |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저율 과세를 받지 못함 |
세금 차이 계산: 3년 순소득 500만원 기준
조건은 일반형 ISA, 3년 만기,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 500만원입니다. 같은 500만원을 일반 계좌에서 벌었을 때와 비교합니다.
| 구분 | 계산 | 세금 |
|---|---|---|
| 일반 계좌 | 500만원 × 15.4% | 770,000원 |
| ISA 일반형 | (5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9.9% = 300만원 × 9.9% | 297,000원 |
| ISA 서민형 | (500만원 – 비과세 400만원) × 9.9% = 100만원 × 9.9% | 99,000원 |
일반형이면 473,000원, 서민형이면 671,000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순소득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아래로 끝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이 계산은 세금 부분만 다룬 것이고, 계좌에 담은 상품의 수익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식·펀드·ETF를 담으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손실이 나면 비과세 한도를 쓸 소득 자체가 줄어듭니다.
손익 합산이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
일반 계좌에서는 A 펀드에서 300만원 이익, B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나도 이익 300만원에 그대로 15.4%가 붙습니다. ISA 안에서는 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순소득 200만원으로 계산하고,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안에 들어오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품을 여러 개 담아 굴릴수록 이 합산 효과가 커지는 구조이고, 반대로 손실만 남으면 비과세 혜택도 쓸 것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ISA에 넣어도 세금 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배당금과 예금·채권 이자, 해외주식형 ETF·펀드의 분배금·매매차익처럼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
세 유형의 세금 혜택은 같고, 누가 운용하느냐와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 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사고팝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계좌에 직접 담을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뿐입니다. 예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 신탁형: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예금을 담을 수 있고, 주식을 직접 사지는 못합니다. 신탁보수가 붙습니다.
- 일임형: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대로 대신 굴립니다. 일임수수료가 붙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국내 주식·ETF를 직접 사고팔 계획이면 중개형이 조건에 맞고, 예금만 넣어 두면서 이자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면 예금을 담을 수 있는 신탁형이 조건에 맞습니다. 직접 고르기 어려워 맡기려면 일임형인데, 수수료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잡히는 편이므로 예상 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값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유형은 중간에 바꿀 수 있고, 가입 자체는 1인 1계좌입니다. 개설 순서는 ISA 계좌 개설 글에서 다룹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연 납입 한도 2,000만원, 총 2억원이고 계좌 안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 구조로 발표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일반 ISA는 처음 검토됐던 최대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가 확정안에서 빠져, 계약기간과 납입 한도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400만원도 그대로입니다. 이 개편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므로, 최종 숫자는 법 통과 뒤 확정됩니다. 전체 흐름은 ISA 개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납입한 돈이 비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것.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넣은 돈이 아니라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 순소득에 적용됩니다. 2,000만원을 넣어도 소득이 100만원이면 세금은 0원이고, 남는 한도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3년은 최소 기간이고, 만기 뒤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원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것. ISA 자체는 세금 계좌일 뿐입니다. 예금을 담으면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주식·펀드·ETF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민형은 어떤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 2026년 9월 기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서민형 가입 대상이고,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중간에 돈을 빼면 비과세가 사라집니까?
-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가 아니므로 계좌가 유지됩니다. 다만 뺀 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면 3년 전에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 이자·배당 순소득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비과세와 9.9% 분리과세를 정산하고 끝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ISA와 연금저축·IR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합니까?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에만 있고, ISA는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덜 내는 계좌입니다. 3년 뒤 쓸 돈이면 ISA, 55세 이후까지 묶어도 되는 돈이면 연금계좌가 조건에 맞습니다. 세 계좌 차이는 아래 관련 글에서 비교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