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안전한가, 예금자보호 1억 기준
계산 결과·조건: 저축은행 정기예금 9,500만원·연 4%·1년이면 세전 이자 380만원, 원금과 이자 합계 9,880만원으로 보호 한도 1억원 안에 들어갑니다. 9,700만원이면 합계가 1억 88만원이 되어 88만원이 한도 밖입니다.
금액·비율: 2025년 9월 1일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저축은행별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의: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되고,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예금이 보호되는 범위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 대상 금융회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저축은행의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신용부금·표지어음은 보호 상품이고,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등)은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안전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한도 안의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고,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성은 앞의 질문과 별개로, 경영공시 지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보호 상품 |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신용부금·표지어음 | 원금과 이자 합산 1억원까지 |
| 비보호 상품 | 저축은행 발행 채권(후순위채권 등) | 파산 시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서 |
| 합산 단위 | 같은 저축은행의 모든 예·적금, 명의인 1인 기준 | 다른 저축은행이면 각각 1억원 |
| 보호 이자 |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약정이자 전액이 아닐 수 있음 |
1억원 안에 들어가는 원금 계산
정기예금 세전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12)로 구합니다. 연 4% 1년 만기라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원금은 1억원 ÷ 1.04, 약 9,615만원입니다. 아래는 원금 9,500만원과 9,7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 항목 | 원금 9,500만원 | 원금 9,700만원 |
|---|---|---|
| 세전 이자(연 4%·12개월) | 95,000,000 × 0.04 × 12/12 = 3,800,000원 | 97,000,000 × 0.04 × 12/12 = 3,880,000원 |
| 원금+이자 | 98,800,000원 | 100,880,000원 |
| 보호 한도 1억원과 비교 | 한도 안 | 880,000원 초과 |
| 이자소득세 15.4% | 585,200원 | 597,520원 |
| 세후 이자 | 3,214,800원 | 3,282,480원 |
실제 보호 금액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이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보다 높으면 공시이율로 계산되므로 표의 세전 이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저축은행 건전성을 보는 지표 2가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건전성판단가이드는 경영공시에서 확인할 지표로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앞에 둡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대출 등을 위험도에 따라 가중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감독당국은 최소 7%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8%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이 기준(7%, 자산 1조원 이상은 8%) 미만이면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합계가 여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부실 대출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계속 양수인지, 유동성비율(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 100% 기준)이 얼마인지를 함께 봅니다. 이 지표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경영공시에서 저축은행별로 조회할 수 있고, 결산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안, 분기 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올라옵니다.
손해가 생기는 경우
첫째, 한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 합계가 1억원을 넘게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의 배당 절차로 넘어가며, 얼마를 언제 받을지는 그 저축은행의 남은 자산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후순위채권을 예금으로 알고 산 경우입니다. 저축은행 창구에서 팔았어도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만기 전에 영업정지가 나면 약정이자 전액이 아니라 공시이율 기준 이자로 보험금이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 넣으면 명의인마다 1억원씩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명의만 빌리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으면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가 생기므로, 실제 그 사람의 돈이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저축은행 여러 지점에 나누면 각각 보호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지점이 달라도 같은 저축은행이면 하나로 합산합니다. 계열이 같아도 법인이 다른 저축은행이면 따로 계산합니다. “예금이 1억원 아래니까 이자까지 다 보호된다”도 틀립니다. 원금 9,700만원에 이자 388만원이 붙으면 88만원이 한도 밖입니다. “예금자보호 마크가 있으면 어떤 상품이든 보호된다”도 틀립니다. 마크는 회사 기준이고, 상품마다 보호 여부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 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은 그때마다 공고됩니다. 한도 안의 원금과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는 금액은 파산 절차의 배당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 저축은행 예금과 은행 예금을 각각 1억원씩 넣으면 둘 다 보호되나요?
-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따로 적용되므로, 저축은행과 은행에 각각 원금과 이자 합계 1억원 이하로 두면 각각 보호 대상입니다.
- BIS자기자본비율이 몇 %면 괜찮은 건가요?
- 감독당국 지도 기준은 7%(자산 1조원 이상은 8%)이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기준 이상이라도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당기순이익 추세를 함께 보는 것이 예금보험공사 가이드의 방식입니다.
- 저축은행 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 은행과 같습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고,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