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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계산 방법, 1천만원 1년 세후 이자 공식

예금 이자 계산 방법, 1천만원 1년 세후 이자 공식
바로 보는 답
계산 결과: 1천만원을 연 3%에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0,000원, 세후 253,800원입니다.
금액·비율: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12,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입니다.
주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예금 이자는 어떤 공식으로 나오나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을 곱하고, 맡긴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나옵니다. 연 3%라는 표시는 1년을 꽉 채워 맡겼을 때의 이율이므로, 6개월만 맡기면 그 절반만 받습니다. 은행이 공시하는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금리이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자소득세 15.4%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행이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15.4%가 됩니다.

구분 공식 비고
세전 이자 원금 × 연이율 × 개월/12 단리 정기예금 기준
이자소득세 세전 이자 × 0.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후 이자 세전 이자 × (1 − 0.154)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만기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 원 단위 절사는 은행마다 다름
연 3% 예금의 실제 수령 이율은 세금을 뺀 연 2.538%입니다(3% × 0.846).

1천만원·연 3%·12개월 계산 과정

원금 1천만원, 연 3%, 12개월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는 예상 이자와 같은 방식입니다.

단계 계산 금액
세전 이자 10,000,000 × 0.03 × 12/12 300,000원
소득세 14% 300,000 × 0.14 42,000원
지방소득세 1.4% 300,000 × 0.014 4,200원
세후 이자 300,000 − 46,200 253,800원
만기 수령액 10,000,000 + 253,800 10,253,800원

같은 조건으로 6개월만 맡기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0.03 × 6/12 = 150,000원, 세후 이자는 126,900원입니다. 원금이 2천만원이면 세전 600,000원, 세후 507,600원으로 원금에 정비례해 늘어납니다. 금리가 연 4%라면 1천만원 1년 세전 이자는 400,000원, 세후 338,400원입니다.

단리와 복리, 월 이자 지급식은 무엇이 다른가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단리를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복리를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그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다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위 공식은 단리 기준입니다. 월복리 상품이라면 1천만원·연 3%·12개월의 세전 이자는 10,000,000 × (1 + 0.03/12)^12 − 10,000,000 = 304,160원으로 단리보다 4,160원 많습니다. 차이가 작은 이유는 기간이 1년뿐이기 때문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복리 계산은 복리 72의 법칙 글에서 다룹니다.

월 이자 지급식은 만기에 한 번 받을 이자를 매달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1천만원·연 3% 기준 월 세전 이자는 25,000원, 세후 21,150원입니다. 총액은 만기 지급식과 같고, 받는 시점만 다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중도해지 금리를 개설일부터 경과 기간별로 따로 공시하는데, 약정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해지 금리가 연 1%라면 1천만원을 6개월 만에 해지했을 때 세전 이자는 10,000,000 × 0.01 × 6/12 = 50,000원으로, 만기까지 두었을 때의 6개월치 150,000원보다 100,000원 적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 기간을 짧게 잡거나 원금을 나눠 여러 계좌로 가입하는 방식이 손해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주의 금리·중도해지 조건·원 단위 처리는 은행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위 계산은 공시 금리를 그대로 대입한 예시이고, 최종 금액은 거래 은행의 만기 예상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첫째, 연이율을 개월 수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곱하는 실수입니다. 3개월 예금에 연 3%를 곱하면 실제의 4배가 나옵니다. 둘째, 공시 금리를 세후 금리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세전 금리와 함께 15.4%를 뺀 세후 금리를 따로 표시하니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 금리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급여이체·카드 사용 같은 조건은 계산 전에 충족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넷째,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한도이며, 초과분은 은행이 문을 닫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금액·금리·기간을 넣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바로 보려면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 경우가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은 가입 자격이 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격과 한도는 이자소득세 15.4% 계산 글에서 다룹니다. 일반 정기예금은 예외 없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는 언제 들어오나요?
만기 지급식은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월 이자 지급식은 매달 약정일에 들어옵니다. 만기일이 지나도 해지하지 않으면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는데, 약정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1억원을 넘게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는 같은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을 보호받으려면 다른 금융회사로 나누어야 하며,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회사로 합산됩니다.
적금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개월 수가 달라서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정기예금 금리비교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 · 확인일 2026년 9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