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금액까지 바로 계산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는 예치 금액·금리·기간을 넣으면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적금은 월 납입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단리와 월복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은행 약정과 이자 계산 방식(일할·월할)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원

%

개월

만기 수령액 (세후)
0원
원금 합계0원
세전 이자0원
세금 (15.4%)– 0원
세후 이자0원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0%

※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더한 값입니다. 은행은 실제 예치 일수로 계산하므로 월 단위 계산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와 적금 이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정기예금은 처음부터 원금 전체가 예치돼 있어 기간 내내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으므로, 같은 금리·같은 기간이라도 이자가 절반 정도로 나옵니다. 월 100만원씩 12개월 적금(연 3%)의 세전 이자는 195,000원이고, 1,200만원을 한 번에 넣은 정기예금은 360,000원입니다.

공식: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개월 × (개월 + 1) ÷ 2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단리와 월복리 차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일부 파킹통장·복리 적금이 월복리를 씁니다. 1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연 3%·12개월이면 단리 300,000원, 월복리 304,160원으로 4,160원 차이입니다.

조건 단리 세전 월복리 세전 차이
1,000만원 · 3% · 12개월 300,000원 304,160원 4,160원
1,000만원 · 3% · 36개월 900,000원 940,514원 40,514원
월 50만원 적금 · 3% · 12개월 97,500원 98,399원 899원

세금 15.4%는 어떻게 빠지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붙어 합계 15.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떼므로(원천징수)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000만원 한도)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 구분 세율 대상
일반과세 15.4% 대부분의 예·적금
비과세 0%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원금 5,000만원 한도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이자 계산 기준(예치 일수, 월 단위 적용, 만기 후 금리), 중도해지 여부,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이자가 광고 금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는?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약 6.5개월분 이자가 붙습니다.

Q. 세후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실질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연 3% 예금은 세후 2.538%입니다. 계산기 맨 아래 줄에서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만기 뒤에 찾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만기 후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정한 만기 후 금리(보통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음)가 적용됩니다. 만기일에 맞춰 찾거나 재예치하는 편이 이자 손실이 없습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대상이며 원금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다. 가입 전 은행 창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예금자보호는 이자도 포함인가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은행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한 은행에 1억원 넘게 넣었다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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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 안내(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 안내 ·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