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은행별 합산 기준과 제외 상품
계산 결과·조건: 한 은행에 정기예금 6,000만원(연 3%·1년, 이자 180만원)과 적금 원리금 3,000만원, 보통예금 1,500만원이 있으면 합계 1억 680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680만원은 한도 밖입니다.
금액·비율: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원입니다.
주의: 펀드·증권사 CMA·후순위채권·양도성예금증서(CD)·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의 뜻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이고, 2001년 이후 5,000만원이던 것이 24년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언제 가입한 예금이든 시행일 이후에 사고가 나면 1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억원은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로 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이 공시이율보다 높은 예금이면 보호되는 이자는 통장에 적힌 약정이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한도 |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1억원 | 2025년 9월 1일 시행 |
| 합산 범위 | 같은 금융회사의 모든 보호 상품, 지점 구분 없음 | 다른 금융회사는 따로 1억원 |
| 명의 | 명의인마다 따로 계산 |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억원 |
| 대출이 있을 때 |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지급 | 같은 금융회사 기준 |
| 별도 한도 |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 같은 회사 안에서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
은행별 합산 계산 예시
한 은행에 정기예금·적금·보통예금을 함께 두고 있는 사람의 계산입니다. 정기예금은 6,000만원·연 3%·1년, 적금은 만기 원리금이 3,000만원, 보통예금은 잔액 1,5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계좌 | 계산 | 원금+이자 |
|---|---|---|
| 정기예금 | 60,000,000 + (60,000,000 × 3% × 12/12 = 1,800,000) | 61,800,000원 |
| 적금 | 만기 원리금 | 30,000,000원 |
| 보통예금 | 잔액 | 15,000,000원 |
| 합계 | 같은 은행 전부 합산 | 106,800,000원 |
| 보호 금액 | 한도 1억원 | 100,000,000원 |
| 한도 밖 | 106,800,000 – 100,000,000 | 6,800,000원 |
이 680만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고, 예금자는 그 은행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정기예금 6,00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두 은행 모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은 합산 범위가 바뀌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상품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상품이라도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업권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예금·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저축예금·주택청약예금·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외화예금이 보호 상품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에서는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신용부금·표지어음이 보호되고,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투자자예탁금만 보호되고, 펀드·MMF·RP·증권사 CMA·증권사 발행채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됩니다.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 대상이 아니고 각 중앙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별도 제도로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들 상호금융의 한도도 1억원으로 맞춰졌습니다.
손해가 생기는 경우
첫째, 이자를 빼고 원금만 1억원에 맞춘 경우입니다. 원금 1억원에 이자가 붙는 순간 이자 전액이 한도 밖입니다. 둘째, 같은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금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므로, 예금 1억원과 대출 3,000만원이 있으면 지급액은 7,0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은행 창구에서 산 상품이 예금인 줄 알았는데 펀드나 채권인 경우입니다. 판매 장소가 은행이어도 상품 종류가 보호 여부를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1인당 1억원”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붙으므로 세 은행에 나누면 3억원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외화예금은 보호가 안 된다”는 말도 틀립니다. 은행 외화예금은 보호 상품이며, 원화 환산 금액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금보험 마크가 붙은 회사면 무슨 상품이든 보호된다”는 말은 회사와 상품을 섞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 사고가 나면 1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부부가 같은 은행에 각각 9,000만원씩 넣으면 둘 다 보호되나요?
- 명의인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1억원 한도 안이면 둘 다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돈 주인이 한 사람인데 명의만 빌린 것이면 금융실명제 문제가 생깁니다.
-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아예 못 받나요?
-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을 뿐, 파산재단의 배당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는 그 금융회사의 남은 자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 IRP에 넣은 예금도 일반 예금과 합산되나요?
- 퇴직연금(DC형·IRP)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