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적금 차이, 같은 금리에 이자가 다른 이유
계산 결과·조건: 정기예금 1,200만원·연 3%·1년의 세전 이자는 36만원, 적금 월 100만원·연 3%·12개월의 세전 이자는 19만 5,000원입니다. 넣은 돈의 합계는 같지만 이자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금액·비율: 세후로는 정기예금 304,560원, 적금 164,970원입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의: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세 15.4%가 붙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입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돈을 넣는 시점이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두는 상품이고, 적금은 매달 정해진 돈을 나눠 넣는 상품입니다. 이자 계산 공식은 둘 다 단리이고 금리도 같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오직 각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에서 나옵니다. 정기예금 1,200만원은 12개월 내내 은행에 있지만, 적금은 첫 달에 넣은 100만원만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원은 1개월만 있다가 만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적금의 총이자는 월납액 × 연이율 × n(n+1)/2 ÷ 12로 계산됩니다. n이 12이면 n(n+1)/2는 78이고, 이것을 12로 나눈 6.5개월이 적금 원금 전체가 은행에 머문 평균 기간입니다. 정기예금의 12개월과 비교하면 6.5/12, 약 54%만큼의 이자가 나옵니다.
| 구분 | 정기예금 | 적금 |
|---|---|---|
| 넣는 방식 | 한 번에 목돈 | 매달 정액(정액적립식) 또는 자유 납입 |
| 세전 이자 공식 | 원금 × 연이율 × 개월/12 | 월납액 × 연이율 × n(n+1)/2 ÷ 12 |
| 원금이 머무는 평균 기간(12개월) | 12개월 | 6.5개월 |
| 세금 | 이자의 15.4% | 이자의 15.4% |
| 예금자보호 | 원금+이자 1억원까지 | 원금+이자 1억원까지 |
1,200만원 정기예금과 월 100만원 적금 계산
연 3%, 12개월, 세율 15.4%로 두 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한 표입니다.
| 항목 | 정기예금 1,200만원 | 적금 월 100만원 |
|---|---|---|
| 총원금 | 12,000,000원 | 1,000,000 × 12 = 12,000,000원 |
| 세전 이자 | 12,000,000 × 0.03 × 12/12 = 360,000원 | 1,000,000 × 0.03 × 78 ÷ 12 = 195,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360,000 × 0.154 = 55,440원 | 195,000 × 0.154 = 30,030원 |
| 세후 이자 | 304,560원 | 164,970원 |
| 만기 수령액 | 12,304,560원 | 12,164,970원 |
적금 이자 195,000원은 매달 넣은 100만원의 이자를 따로 더한 값과 같습니다.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치 30,000원, 둘째 달은 11개월치 27,500원, 마지막 달은 1개월치 2,500원이고, 이 12개를 더하면 195,000원입니다. 적금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높게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이자를 주려면 적금 금리가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자를 받으려면 적금 금리가 얼마여야 하는지
정기예금 연 3%와 같은 36만원의 세전 이자를 월 100만원 적금으로 받으려면, 360,000 = 1,000,000 × r × 78 ÷ 12에서 r은 약 5.54%가 됩니다. 적금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2.5%포인트 이상 높아야 12개월 기준 이자가 같아진다는 계산입니다. 이 비율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바뀝니다. 24개월이면 n(n+1)/2는 300이고, 평균 예치 기간은 300 ÷ 24 = 12.5개월로 전체 24개월의 약 52%입니다.
이미 목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적금에 나눠 넣으면, 아직 넣지 않은 돈은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목돈은 정기예금이나 파킹통장에 두고 매달 새로 생기는 돈만 적금에 넣는 것이 이자 계산상 손실이 없는 구조입니다.
손해가 생기는 경우
첫째, 만기 전 해지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모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이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낮습니다. 둘째, 적금 납입일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정액적립식 적금은 약정한 날보다 늦게 넣으면 그 달의 이자가 줄거나 만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가 안내되는데, 우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넷째, 1억원 한도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을 같은 은행에 두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도이고,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연 3% 적금에 월 100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이라는 계산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36만원은 1,200만원이 12개월 내내 있을 때의 이자이고, 적금은 19만 5,000원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으니 적금이 이자가 많다”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 계산에서 월 100만원 적금은 연 5.54%는 되어야 연 3% 정기예금 1,200만원과 세전 이자가 같아집니다. “이자는 원금에 복리로 붙는다”도 대부분의 정기예금·적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은행 예·적금은 만기 일시 지급 단리가 기본이고, 복리 상품은 따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이라는 말이 맞나요?
- 12개월 정액적립식 기준으로 약 54%입니다. 정확히는 6.5개월 ÷ 12개월이며, 기간이 24개월이면 약 52%로 조금 내려갑니다.
- 목돈 1,200만원이 있으면 정기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이자가 많나요?
- 같은 금리라면 정기예금이 36만원, 적금이 19만 5,000원입니다. 적금 금리가 연 5.54% 이상이어야 정기예금 연 3%와 세전 이자가 같아지는 계산입니다.
- 적금과 정기예금의 세금이 다른가요?
- 같습니다. 둘 다 세전 이자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를 매달 받는 것과 만기에 받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 단리 기준 총이자는 같습니다. 다만 매달 받은 이자를 다른 곳에 다시 넣으면 그 이자에 이자가 붙으므로, 만기 일시 지급보다 실제 수령 총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