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갈아타기 손익과 회수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지금 갚거나 갈아타면 이득인지 숫자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상환액·수수료율·대출 기간·경과 기간을 넣으면 은행연합회 공시 산식(잔여 기간 슬라이딩)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아래 대환 손익 칸에 현재 금리와 갈아탈 금리를 넣으면 남은 기간 이자 절감액에서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뺀 순이익과, 수수료를 이자 절감으로 되찾는 데 걸리는 개월 수까지 보여줍니다.
대환(갈아타기) 손익
※ 대환 손익의 수수료는 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값을 그대로 씁니다(상환액 칸에 잔액을 넣으세요). 새 대출에도 3년 안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면 갈아타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 기간 ÷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 자리에는 수수료 부과 기간(대부분 3년)이 들어갑니다. 실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고,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수수료가 자금 운용 손실과 행정·모집 비용 같은 실비만 반영하도록 바뀌어 은행권 평균 주담대 고정금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낮아졌습니다.
| 1억원 · 수수료율 0.6% · 부과 기간 36개월 | 잔여 기간 | 수수료 |
|---|---|---|
| 6개월 뒤 상환 | 30개월 | 500,000원 |
| 12개월 뒤 상환 | 24개월 | 400,000원 |
| 24개월 뒤 상환 | 12개월 | 200,000원 |
| 36개월 뒤 상환 | 0개월 | 0원 |
갈아타기 손익은 어떻게 보나
이자 절감액은 “현재 금리로 남은 기간 낼 이자 − 새 금리로 낼 이자”이고, 여기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부대비용을 빼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0보다 크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한 구조이고, 남은 기간이 짧거나 금리 차이가 0.3%p 안쪽이면 수수료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 1억원·잔여 20년·원리금균등·4.5%→3.8%·수수료 40만원이면 이자 절감 약 892만원, 순이익 약 852만원이고 수수료는 11개월이면 회수됩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순서
첫째, 실행일에서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몇 달 차이면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씁니다. 승진·소득 증가·신용점수 상승이 있으면 은행에 신청해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받고, 수용되면 수수료 없이 금리가 내려갑니다. 셋째, 대환대출 인프라(은행 앱·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새 금리를 확인한 뒤 이 계산기로 순이익을 봅니다.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 실행 3년 이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는 약정 수수료율에 잔여 기간 비율을 곱한 만큼 붙습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해 붙습니다. 은행에 따라 연간 일정 비율까지는 면제해 주는 약정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Q.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대출을 새로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가 낮은 대출로 바꾸는 것 자체는 평가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 신청만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새 대출의 수수료 기간도 3년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네. 새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안에 또 갈아타면 새 약정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자주 갈아탈 계획이면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과 갈아타기 중 뭐가 먼저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수료도 부대비용도 없으니 먼저 신청합니다. 거절되거나 인하폭이 작으면 그때 갈아타기를 계산합니다.
Q. 인지세는 얼마나 되나요?
인지세는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 부담 금액은 은행 안내로 확인해 부대비용 칸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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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 수수료 비교 공시(산식)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보도자료(2025.1.13 시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