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갈아타기 시점, 수수료보다 이자 절감이 커지는 계산
계산 결과: 잔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연 4.5%에서 연 3.5%로 옮기면 첫해 이자 절감 300만원, 수수료율 1%에 잔여 2년이면 중도상환수수료 200만원이라 8개월째부터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금액·비율: 대환 손익 = 절감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회수 기간(개월) = 수수료 ÷ 월 절감액.
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붙고, 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줄어듭니다. 새 대출은 현재 DSR 규제로 한도를 다시 심사받습니다.
갈아타기 손익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
대출 갈아타기의 손익은 “새 대출로 줄어드는 이자”에서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을 받을 때 드는 부대비용”을 뺀 값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한 구조이고, 작으면 남은 기간을 기다리는 쪽이 맞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대출은 수수료 항목이 0이 되고, 손익은 금리 차이와 부대비용만으로 정해집니다.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연간 절감 이자 | 잔액 × (기존 금리 − 새 금리) |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절감은 조금 적음 |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 은행연합회 공시 산식, 3년 이내만 부과 |
| 부대비용 |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등 | 은행·대출 금액마다 다름 |
| 회수 기간 | (수수료 + 부대비용) ÷ 월 절감액 | 이 개월 수 이후부터 이득 |
잔액 3억원·연 4.5%→3.5%·잔여 2년 계산 과정
기존 대출은 잔액 3억원, 연 4.5%, 실행한 지 1년이 지나 수수료 부과 기간(3년)이 2년 남았다고 놓습니다. 새 대출은 연 3.5%,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로 가정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산식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잔여일수와 대출기간은 수수료 부과 기간(3년) 기준으로 넣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연간 절감 이자 | 300,000,000 × (0.045 − 0.035) | 3,000,000원 |
| 월 절감액 | 3,000,000 ÷ 12 | 250,000원 |
| 중도상환수수료 | 300,000,000 × 0.01 × 730 ÷ 1,095 | 2,000,000원 |
| 회수 기간 | 2,000,000 ÷ 250,000 | 8개월 |
| 첫해 손익 | 3,000,000 − 2,000,000 | +1,000,000원 |
부대비용이 따로 든다면 수수료에 더해 다시 나누면 됩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이면 매달 잔액이 줄어 실제 절감액은 300만원보다 조금 적지만, 수수료 계산의 상환 금액도 그 시점 잔액이므로 방향은 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 차이가 0.5%p뿐이라면 연 절감은 150만원, 월 125,000원이 되어 회수에 16개월이 걸립니다. 잔여 기간이 1년이면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줄어 회수는 4개월입니다.
언제가 갈아타기 좋은 시점인가
수수료는 잔여일수에 비례해 줄어들고, 3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 차이로 얻는 절감액은 남은 대출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큽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시점은 “지금 갈아탈 때의 수수료”와 “3년까지 기다리는 동안 더 내는 이자”를 놓고 비교합니다. 위 예시에서 3년을 채우려고 2년을 기다리면 그동안 더 내는 이자는 3,000,000 × 2 = 600만원인데 아낄 수수료는 200만원이므로, 조건이 같다면 지금 옮기는 쪽이 400만원 앞서는 계산입니다. 다만 새 대출의 금리가 신청 시점의 코픽스와 가산금리로 정해지므로, 금리 흐름이 내려가는 국면이면 몇 달 차이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화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는 기준금리와 대출 금리 글에서 다룹니다.
갈아타기가 손해가 되는 경우
첫째, 금리 차이가 작고 잔여 기간이 길어 회수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새 대출 한도가 기존 잔액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SR 규제를 현재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으므로, 소득이 줄었거나 다른 대출이 늘었으면 기존 잔액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 계산은 LTV·DSR 계산 글에 있습니다. 셋째, 기존 대출에 우대금리 조건이 붙어 있어 실제 적용 금리가 공시 금리보다 낮은데 그 차이를 빼먹은 경우입니다. 넷째, 새 대출의 고정·변동 구조가 달라져 몇 년 뒤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변동에서 고정으로 옮기면 당장 금리는 높아도 상환 기간 전체의 총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 계산 순서
1단계로 기존 대출의 잔액, 적용 금리, 대출 실행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현재 취급 금리 수준을 보고 새 대출 금리를 가늠합니다. 3단계로 기존 은행에 “오늘 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조회합니다. 4단계로 위 표대로 연간 절감액, 수수료, 부대비용을 넣어 회수 기간을 구합니다. 5단계로 회수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충분히 짧고, 새 대출 한도가 잔액을 덮는지 확인한 뒤 실행합니다. 갈아타기 조건 자체는 대환대출 조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대출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갈아탈 수도 있나요?
- 수수료는 상환 금액에 비례하므로, 여윳돈으로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만 옮기는 방식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세 계산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글에 있습니다.
- 같은 은행 안에서 상품만 바꿔도 수수료가 붙나요?
- 같은 은행 내 대환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면 수수료 대상입니다. 은행에 따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갈아타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 새 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 상환이 함께 기록됩니다. 대출 건수와 총액이 같으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사 과정과 실행 순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잔액이 겹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