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잔여기간 슬라이딩 공식과 면제 조건
계산 결과: 1억원을 수수료율 0.6% 조건으로 빌리고 1년 뒤 전액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억원 × 0.6% × (남은 2년 ÷ 부과기간 3년) = 40만원입니다.
금액·비율: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었고,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0.56%, 신용대출 변동금리 0.11%로 공시됐습니다.
주의: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3년 안이라도 은행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내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내는 것인가
중도상환수수료(대출을 약정 기한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이 받는 돈)는 은행이 미리 계획한 자금 운용이 어긋나서 생기는 손실과 대출을 내줄 때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을 일찍 갚는다는 이유로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에서 3년이 지나면 어떤 이름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수수료를 계산하는 근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이 두 가지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실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얹어 받으면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에 적용되고,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약정한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구분 | 개편 전(2025.1.10 공시 기준) | 개편 후(2025.1.13 신규 계약)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은행권 평균)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5대 은행 평균, 고정·변동) | 1.4% · 1.2% | 0.65% · 0.65% |
| 신용대출 변동금리(은행권 평균) | 0.83% | 0.11% |
| 산정 근거 | 은행별 자율 |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실비 안에서만 |
계산 공식과 예시 1건
은행 창구 기준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수수료 부과기간)입니다. 잔여기간은 갚는 날부터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부과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3년(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입니다. 남은 기간이 줄수록 수수료가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잔여기간 슬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비교공시도 잔여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공시합니다.
예시는 원금 1억원, 수수료율 0.6%, 부과기간 3년(1,095일)이고, 실행일부터 정확히 1년(365일) 뒤에 전액 갚는 경우입니다. 수수료율 0.6%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힌 값을 씁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 상환액 × 수수료율 | 100,000,000원 × 0.006 | 600,000원 |
| 2. 잔여기간 비율 | (1,095일 – 365일) ÷ 1,095일 | 0.6667 |
| 3. 수수료 | 600,000원 × 0.6667 | 400,000원 |
| 참고: 6개월 뒤 상환이면 | 600,000원 × (912 ÷ 1,095) | 499,726원 |
| 참고: 2년 뒤 상환이면 | 600,000원 × (365 ÷ 1,095) | 200,000원 |
같은 1억원을 신용대출 변동금리 은행권 평균 0.11%로 계산하면 1년 뒤 상환 수수료는 100,000,000원 × 0.0011 × 0.6667 = 73,333원입니다. 일부만 갚을 때는 중도상환금액 자리에 그 일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5,000만원만 갚으면 위 예시의 절반인 20만원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조건
법으로 정해진 면제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 경과 한 가지입니다. 그 밖의 면제는 은행이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정한 것이므로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 창구 기준으로 자주 보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상환(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 같은 은행에서 같은 종류의 대출로 조건을 바꾸는 경우 중 은행이 면제로 정한 경우
-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된 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신용대출에 이런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도록 은행이 정한 경우
면제 조항은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상환 전에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예상 수수료를 조회하면 면제 여부까지 같이 나옵니다.
수수료를 내고도 손해가 되는 경우
갈아타기 목적으로 대출을 갚을 때는 수수료만 보면 안 되고, 새 대출로 줄어드는 이자와 견줘야 합니다. 절감 이자가 수수료와 부대비용(인지세·보증료·설정비)을 합한 금액보다 작으면 갚지 않는 쪽이 남는 구조입니다. 위 예시에서 1억원을 1년 뒤 갚고 금리를 0.3%p 낮춘 대출로 옮긴다면 1년 절감 이자는 30만원이라 수수료 40만원보다 작습니다. 반면 남은 기간이 2년이면 절감 이자 60만원, 수수료 40만원이 되어 순이익 20만원이 남습니다. 손익 계산 순서는 대환대출 조건 글에서 다룹니다.
여윳돈으로 일부만 갚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갚는 원금에 대해 앞으로 낼 이자(원금 × 금리 × 남은 기간)가 수수료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연 4%면 1년만 지나도 이자 절감이 수수료율 0.6%를 넘기 때문에 대부분 갚는 쪽이 남지만,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대출은 예외입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첫째, 잔여기간을 대출 만기까지로 잡는 실수입니다. 30년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부과기간은 3년이므로 분모는 3년입니다. 둘째, 수수료율을 연 단위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수수료율은 상환액에 한 번 곱하는 비율이지 연이율이 아닙니다. 셋째,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낮은 수수료율을 기존 대출에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은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써야 합니다. 넷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개편 후에는 은행별로 두 금리 유형의 수수료율이 다르게 공시되므로 자신의 금리 유형에 맞는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 대출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고, 은행권 전체의 대출 종류별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3년이 지나면 정말 한 푼도 안 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대출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므로, 3년이 지난 뒤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냅니까?
- 냅니다. 다만 계산식의 중도상환금액 자리에 갚는 금액만 들어가므로 수수료도 그 비율만큼만 나옵니다. 은행이 연간 일정 비율까지 면제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 2025년 1월 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갑니까?
- 아닙니다. 개편된 실비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은 약정 당시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