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파킹통장·이자

파킹통장이란, 금리 계산과 예금자보호 1억 기준

파킹통장이란, 금리 계산과 예금자보호 1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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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1천만원을 연 2% 파킹통장에 30일 두면 세전 이자 16,438원, 세후 13,908원입니다.
금액·비율: 하루 이자 = 잔액 × 연이율 ÷ 365. 1천만원·연 2%면 하루 548원, 1년 두면 세전 200,000원입니다.
주의: 은행 파킹통장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사 CMA는 대상이 아닙니다. 잔액 구간별로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구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파킹통장은 어떤 통장인가

파킹통장은 정해진 만기 없이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잔액에 매일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입출금자유예금” 항목에 속합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묶어야 약정 금리를 받지만, 파킹통장은 하루를 맡겨도 그 하루치 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쓸 돈, 아직 어디에 넣을지 정하지 않은 돈을 잠시 두는 자리로 쓰입니다. 대신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낮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일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고 초과분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구간형 구조가 많습니다.

구분 파킹통장 정기예금
만기 없음, 수시 입출금 있음, 만기 전 해지 시 금리 하락
이자 계산 단위 매일 잔액 기준 가입 원금 기준
이자 지급 시기 매일·매주·매월 등 상품별 만기 또는 월 지급
예금자보호 은행·저축은행 상품이면 1억원까지 1억원까지
1천만원을 연 2%에 두면 하루 이자는 548원, 30일이면 세전 16,438원입니다.

잔액 1천만원·연 2%·30일 이자 계산

파킹통장 이자는 “그날 잔액 × 연이율 ÷ 365″를 날마다 더한 값입니다. 잔액이 30일 내내 1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에 따라 365 대신 366(윤년)을 쓰거나 원 단위 이하를 버리는 방식이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는 통상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하루 이자 10,000,000 × 0.02 ÷ 365 547.9원
30일 세전 이자 547.9 × 30 16,438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16,438 × 0.14 = 2,301.3 → 2,300원, 16,438 × 0.014 = 230.1 → 230원 2,530원
30일 세후 이자 16,438 − 2,530 13,908원
1년 세전 이자(잔액 유지 시) 10,000,000 × 0.02 200,000원

잔액이 매일 바뀌면 날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15일 동안은 1천만원, 나머지 15일은 500만원이었다면 세전 이자는 547.9 × 15 + 274.0 × 15 = 12,329원입니다. 이자 지급 주기가 매일인 상품은 전날 붙은 이자가 다음 날 원금에 더해져 일복리 효과가 생기지만, 연 2% 수준에서는 한 달에 몇 원 차이입니다. 세금은 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국세청 원천징수 규정대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빠집니다.

구간별 금리와 우대 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많은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까지 연 ○%, 초과분은 연 △%”처럼 잔액 구간별로 금리를 나눕니다. 이때는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까지 연 2%, 초과분 연 0.5%인 상품에 7천만원을 두면 하루 이자는 50,000,000 × 0.02 ÷ 365 + 20,000,000 × 0.005 ÷ 365 = 2,739.7 + 274.0 = 3,013.7원입니다. 전체 잔액에 2%를 곱한 3,835.6원과는 다릅니다.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 결제·마케팅 동의 등)이 붙은 상품은 조건을 못 채운 달에는 기본 금리만 적용되므로, 기본 금리와 우대 후 금리를 따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디까지 되나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을 보호 대상으로 두고, CD·RP·실적배당형 신탁·펀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므로 보호 대상이고,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에 파킹통장 6천만원과 정기예금 6천만원을 두었다면 합산 1억 2천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이 아니라 투자상품이어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상품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금리·구간·우대 조건·이자 지급 주기는 은행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고, 파킹통장 금리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계산 방식이며, 최종 이자는 거래 은행의 이자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연이율을 월 이율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연 2%는 1년 두었을 때의 이율이고, 한 달은 그 12분의 1 근처입니다. 둘째, 잔액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에 높은 금리를 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자 지급일 전에 전액 출금하면 그동안 쌓인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출금일까지의 이자를 정산해 주지만 지급 방식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넷째, 정기예금 금리와 파킹통장 금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확실히 두는 돈이라면 정기예금 쪽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맞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킹통장은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나요?
그렇습니다. 잔액 × 연이율 ÷ 365가 그날 이자입니다. 다만 이자가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은 매일·매월 등 상품별 지급 주기를 따릅니다.
파킹통장과 CMA 중 예금자보호가 되는 쪽은 어디인가요?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은 1억원까지 보호되고,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차이는 CMA 통장과 파킹통장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파킹통장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지급되는 이자마다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매일 지급형이면 매일 몇 원 단위로 떼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나요?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원이므로 은행을 나누면 각 은행에서 1억원씩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다른 상품은 합산됩니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입출금자유예금)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 · 확인일 2026년 9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