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통합 대환대출 조건, 은행 상품과 대부업 구분
계산 결과·조건: 1,000만원을 연 18%·36개월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월 361,524원·총이자 3,014,862원이고, 같은 돈을 연 10%·36개월로 통합하면 월 322,672원·총이자 1,616,187원입니다. 금리 차 8%p에서 이자 차이 1,398,675원이 나옵니다.
금액·비율: 대부업체 대출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체이자도 약정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범위 안에서 연 20%까지입니다.
주의: “채무통합”이라는 이름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상품 모두에 쓰입니다. 어느 업권 대출인지에 따라 금리 상한, 신용점수 반영,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채무통합 대환대출이란
채무통합 대환대출은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을 새 대출 하나로 갚아 채권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새 대출 금리가 기존 대출들의 평균 금리보다 낮으면 이자가 줄고, 높으면 늘어납니다. 상품명은 어느 업권이든 같은 말을 쓰므로, 조건을 볼 때는 이름이 아니라 세 가지를 봅니다. 새 대출의 업권, 실제 적용 금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범위입니다.
KCB 공시는 대출을 여러 금융회사에 보유하는 것을 부정 요인으로 두고, 가급적 저금리 대출 위주로 채무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즉 통합 자체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통합하는 것이 신용점수에서도 의미가 있는 조건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자 차이 계산, 1,000만원·36개월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은 원금×월이율×(1+월이율)^개월수÷((1+월이율)^개월수-1)로 구합니다. 카드사 대출과 은행 대출의 금리 차를 보기 위해 원금 1,000만원, 36개월을 고정하고 금리만 바꾼 계산입니다. 금리는 예시 값이며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닙니다.
| 구분 | 연 18%(월 1.5%) | 연 10%(월 0.8333%) | 차이 |
|---|---|---|---|
| 월 상환액 | 361,524원 | 322,672원 | 38,852원 |
| 36개월 총 상환액 | 13,014,862원 | 11,616,187원 | 1,398,675원 |
| 총이자 | 3,014,862원 | 1,616,187원 | 1,398,675원 |
통합이 유리한지는 새 대출 총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더한 값이 기존 대출들의 남은 총이자보다 작은지로 정합니다. 수수료 공식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글에, 갈아타기 전 확인할 항목은 대환대출 조건 글에 있습니다.
은행권 조건, 신용점수와 DSR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통합 대출은 신용대출이므로 신용점수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한도를 정합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이 붙는 경우 기존 대출 원리금이 DSR 계산에서 빠지므로, 갚을 대출을 지정하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한도 계산은 신용대출 한도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용점수 쪽에서는 KCB 공시가 고위험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때 긍정 영향이 가장 크다고(▲▲▲) 표시했습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같은 카드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부채수준 항목에서 고위험 대출 상환, 신용거래형태 항목에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 해소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점수가 몇 점 움직이는지는 공개된 숫자가 없습니다. 카드론 쪽 순서는 카드론 대환대출 조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업 상품의 구분 기준
대부업체가 “채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등록 여부 | 금융감독원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 대조, 조회되지 않으면 미등록 | 대부업법, 금융감독원 파인 |
| 최고금리 | 연 20% 초과 금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봄 |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 연체이자 | 약정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범위, 합계 연 20% 이내 | 같은 법령 |
| 미등록 업자 |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 초과 이자 수취 시 형사처벌 | 같은 법령 |
연 20%는 상한이지 기준 금리가 아닙니다. 위 계산에서 연 18%와 연 10%의 총이자 차이가 1,398,675원이었으므로, 상한에 가까운 금리로 통합하면 기존 은행·카드사 대출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합 후 금리가 기존 평균보다 높으면 통합의 이자 절감 효과는 없고 채권자만 한 곳으로 바뀌는 결과입니다.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취급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해 연 20%를 계산합니다. 대출 전에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이 계산에서 벗어나는 구조이므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합이 손해가 되는 경우
첫째, 새 대출 금리가 기존 대출 평균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여러 대출 중 낮은 금리 대출까지 함께 갚으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통합 대상은 금리가 높은 대출로 한정하고, 낮은 대출은 남기는 쪽이 이자 계산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순서는 대출 상환 순서 글에 있습니다.
둘째, 상환 기간이 길어져 총이자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월 상환액이 줄어도 기간이 두 배가 되면 총이자는 늘 수 있습니다. 비교는 월 상환액이 아니라 총이자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연체 중인 경우입니다. 연체 중이면 새 대출 심사에서 신용점수가 낮아 통합 대출 자체가 어렵고,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순서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으로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와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조건은 신용회복 절차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총채무가 15억원을 넘거나 조정으로 부족하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이 남으며, 자격은 자매 사이트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오르나요?
- KCB 공시는 고위험 대출 상환과 여러 금융회사 대출 해소를 긍정 요인으로 적었지만, 새 대출 발생은 위험도에 따라 부정 요인입니다. 낮은 금리 업권으로 통합하면 긍정 요인이 남는 구조이고, 높은 금리 업권으로 통합하면 반대입니다. 점수 폭은 공개된 숫자가 없습니다.
- 대부업체 통합 대출과 은행 통합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 대부업체 대출은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최고금리 연 20% 상한이 있고, 등록 여부를 파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은 신용점수와 DSR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신용점수 평가에서는 업권과 금리 수준으로 위험도가 갈립니다.
- 연체 중인데 통합 대출로 갚을 수 있나요?
- 연체 중이면 새 대출 심사가 어렵습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입니다.
- 통합 후 월 상환액이 줄었는데 왜 총이자는 늘었나요?
-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금·금리에서 기간을 늘리면 월 상환액은 줄고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위 표처럼 원금·금리·기간을 고정하고 총이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