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 삭제 기준, 5영업일과 1년 보존 규정
계산 결과·조건: 연체 기록은 세 단계로 남습니다. 평가사(KCB·NICE) 점수 반영은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때부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은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부터, 등록이 해제된 뒤 이력 제공은 최장 1년입니다.
금액·비율: 해제 뒤 1년 이력 제공은 대출금 1천만원·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의: 갚아서 등록이 해제돼도 평가사의 연체 경험 정보는 90일 미만 연체 최장 3년, 90일 이상 연체 최장 5년 남습니다. 사실인 기록은 삭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 기록은 어디에 남나
연체 기록을 없애려면 먼저 어느 곳에 어떤 기준으로 남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같은 연체라도 평가사 점수에 반영되는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기준, 등록 해제 뒤 금융회사에 이력이 제공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시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등록·반영 기준 | 남는 기간 | 근거 |
|---|---|---|---|
| 평가사 점수 반영 |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 90일 미만 연체 상환 후 최장 3년, 90일 이상 상환 후 최장 5년 | KCB·NICE 공시 |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채무 변제 완료 후 5년까지 평가 활용 | KCB 공시(신용도판단정보) |
| 등록 해제 뒤 이력 제공 | 대출금 1천만원·카드대금 5백만원 초과,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내 미상환 | 최장 1년 이내, 연체한 기간만큼 | 한국신용정보원 안내 |
| 법률상 보유 상한 | 금융거래 종료 후 | 최장 5년(수집 목적 달성 시 3개월)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
5영업일과 8영업일의 뜻
KCB는 상환이력 항목에서 10만원 이상 연체를 5영업일 이상 지속한 때부터 평가에 쓴다고 공시했습니다. 5영업일이 되기 전에 갚으면 평가사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NICE도 5영업일 미만이거나 10만원 미만인 소액 단기연체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CB는 여기에 해제 기준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연체 중에는 5영업일 이상이면 활용하지만, 해제 시점 기준으로 8영업일 이전에 갚은 연체는 이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5영업일을 넘겨 점수에 잡혔더라도 8영업일 안에 갚으면 KCB 평가에서는 연체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연체 이력이 1건이고,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연체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KCB는 2018년 말부터 그 연체를 평가에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체부터는 이 예외가 없고, KCB는 단기 연체를 갚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부정 영향이 커진다고 적었습니다.
상환 후 기록이 남는 기간
갚는 순간 연체 상태는 끝나지만 연체 경험 정보는 종류별로 다른 기간 동안 평가에 쓰입니다. KCB가 공시한 활용 기간입니다.
| 정보 종류 | 수집처 | 활용 기간 |
|---|---|---|
|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 한국신용정보원 | 채무 변제 완료 후 5년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연체 | 한국신용정보원 | 완료 후 1년 |
| 세금·공과금 체납 500만원 이상, 1년(3회) 이상 | 한국신용정보원 | 완료 후 3년 |
|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지원·법원 채무불이행(공공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
| KCB 회원사 연체,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 KCB | 변제 완료 후 5년, 90일 미만 단기연체는 최장 3년 |
연체를 갚은 뒤 점수가 오르는 속도에 대해 KCB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과거 연체 경험이나 기간을 봐서 실수로 판단되면 회복이 빠를 수 있고, 장기연체는 갚은 뒤에도 더 오래 부정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갚고 나서 점수를 올리는 순서는 신용점수 올리는 법 글에 있습니다.
삭제 요구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8조는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정합니다. 갚았는데 연체 중으로 남아 있거나, 본인 것이 아닌 연체가 잡혀 있거나, 금액·일자가 틀린 경우가 정정 대상입니다. 정정·삭제·통지 의무를 어긴 회사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연체를 “갚았으니 지워 달라”고 하는 것은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의 기간은 법과 규정이 정한 보유 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금융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안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기록도 거래 종료 후 5년을 넘겨 남지는 않습니다.
연체 기록을 지우는 대신 채무조정으로 연체 상태를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확정 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하고,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조건은 신용회복 절차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연체 기록 보존 기간 1년과 5년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은 한국신용정보원 등록이 해제된 뒤 금융회사에 이력이 제공되는 최장 기간이고, 5년은 평가사가 90일 이상 연체 경험을 점수에 쓰는 최장 기간입니다. 신용정보원 이력 제공이 끝나도 평가사 점수 반영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영업일 안에 갚으면 아무 기록도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사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내부 기록은 그 회사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 연체와 대출 연체를 같은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의 해제 뒤 이력 제공 기준은 대출금 1천만원, 카드대금 5백만원으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체 이력이 있으면 기록이 몇 년 남나요?
-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사 기준으로 90일 미만 연체는 상환 후 최장 3년, 90일 이상 연체는 최장 5년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해제 뒤 이력 제공은 최장 1년이고, 대출금 1천만원·카드대금 5백만원 이하이거나 90일 안에 갚았으면 이력 제공이 없습니다.
- 연체 기록을 조회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KCB, NICE에서 본인 확인 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9조에 따라 평가사별로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입니다. 방법은 신용점수 조회 방법 글에 있습니다.
- 갚은 연체가 아직 연체 중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 신용정보법 제38조 정정청구 대상입니다. 갚은 금융회사와 해당 평가사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로 정정을 청구하고, 상환 증빙을 함께 냅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연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파산면책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KCB 공시 기준으로 변제 완료 즉시 평가에 쓰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의 신청 자격은 자매 사이트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에서 다룹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