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계산, 연 900만원 한도와 환급액 구하는 순서
계산 결과·조건: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900만원 × 13.2% = 1,188,000원입니다.
금액·비율: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주의: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IRP는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IRP 세액공제는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쌓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바로 빼 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IRP만 있으면 IRP에 900만원까지 전부 넣어도 한도가 채워집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돌아오는 비율은 16.5%와 13.2%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 IRP 단독이면 900만원까지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종합소득자는 4,500만원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
| 연 납입 한도 | 연금계좌 합산 1,800만원 | 900만원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만 |
| ISA 만기 전환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 만기 뒤 60일 안에 옮긴 해에만 |
|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10년 이상 나눠 받을 때 연금소득세 적용 |
환급액 계산: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 기준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납입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므로 공제율은 13.2%입니다. 공식은 환급액 = 공제 대상 납입액(한도 내) × 공제율입니다.
| 순서 | 계산 | 결과 |
|---|---|---|
| 1. 연금저축 공제 대상 | 600만원, 한도 600만원 이내 | 600만원 |
| 2. IRP 공제 대상 | 300만원, 합산 한도 9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
| 3. 공제 대상 합계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4. 공제율 적용 | 900만원 × 13.2% | 1,188,000원 |
| 참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였다면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297,000원이 갈립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액은 그해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80만원인 사람은 1,188,000원이 아니라 80만원까지만 돌아오고, 남는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글의 순서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나누는 순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라, 두 계좌를 모두 가진 사람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거나, IRP에 900만원을 전부 넣거나 결과가 같습니다. 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가 없고, 연 1,800만원까지는 넣을 수 있되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만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인출과 운용 규제에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만 빼는 것이 안 됩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규제가 있고, 연금저축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쪽 계산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서 다룹니다.
공제받은 돈을 다시 뱉는 경우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입니다. 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위 예시에서 900만원을 넣고 1,188,000원을 돌려받은 사람이 이듬해 해지하면, 공제받은 900만원에 16.5%인 1,485,000원이 붙어 돌려받은 것보다 297,000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과 해지 세율이 같은 16.5%라 공제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10년 이상 나눠 받는 조건에서 3.3~5.5%(나이에 따라 다름)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골라야 하므로, 수령 계획을 짤 때 연 1,500만원 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넣은 돈이 전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돌아오는 것은 납입액이 아니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입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5,000원이 돌아오고, 나머지 원금은 55세까지 계좌에 묶입니다.
1월에 넣은 돈을 지난해 공제로 넣으려는 것.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이체 마감 시간이 지나면 다음 해 납입으로 잡히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회사에서 넘어온 퇴직급여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퇴직소득세가 미뤄져 있을 뿐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따로 넣은 돈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IRP를 열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안 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만 빠집니다. 소득이 없으면 뺄 세금도 없습니다.
- IRP 900만원을 다 넣었는데 연금저축에 더 넣으면 공제가 늘어납니까?
- 늘지 않습니다. 두 계좌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라 IRP로 900만원을 채웠으면 연금저축 납입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만 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얼마까지 추가 공제됩니까?
- 만기 뒤 60일 안에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납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추가돼 그해 한도가 1,200만원이 됩니다.
- 공제받은 뒤 회사를 옮기면 IRP를 해지해야 합니까?
-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납입 IRP는 회사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새 회사 퇴직급여를 같은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