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연금

ISA계좌 개설 방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와 순서

ISA계좌 개설 방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와 순서
바로 보는 답
계산 결과·조건: 총급여 4,500만원 근로자가 서민형으로 열어 3년간 순소득 300만원을 냈다면 세금은 0원, 같은 조건을 일반형으로 열었으면 99,000원입니다.
금액·비율: 서민형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입니다.
주의: 1인 1계좌라 이미 열려 있으면 새로 못 열고, 서민형은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개설 전에 정할 것은 유형과 일반형·서민형 두 가지

ISA 계좌 개설은 은행 창구나 증권사 앱에서 10분 안팎이면 끝나지만, 열기 전에 두 가지를 정해야 뒤에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는 운용 방식(중개형·신탁형·일임형)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구분(일반형·서민형)입니다. 유형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서민형은 가입 시점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열리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운용 주체 가입자가 직접 매매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 운용 지시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로 대신 운용
국내 상장주식 직접 담을 수 있음 담을 수 없음 담을 수 없음
예금 담을 수 없음 담을 수 있음 모델에 따라 다름
비용 매매수수료·상품 보수 신탁보수 일임수수료
취급처 증권사 은행·증권사 은행·증권사
세 유형의 세금 혜택은 같고, 가입은 전 금융회사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서민형 여부가 세금을 얼마나 바꾸나: 순소득 300만원 기준

조건은 총급여 4,500만원 근로자, 3년 만기, 계좌 안 이자·배당 순소득 300만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근로자는 서민형 대상입니다.

구분 계산 세금
서민형으로 개설 300만원 – 비과세 400만원 = 0 → 과세 대상 없음 0원
일반형으로 개설 (3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9.9% = 100만원 × 9.9% 99,000원
일반 계좌(참고) 300만원 × 15.4% 462,000원

같은 사람이 같은 상품을 담아도 서류 한 장으로 99,000원이 갈립니다. 서민형 소득 기준은 가입 시점 기준이고, 가입한 뒤 소득이 올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서민형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일반형으로 연 뒤 소득이 내려가면 계약기간 중에는 서민형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소득이 기준 근처라면 개설 전에 소득확인증명서부터 떼어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개설 순서와 필요한 것

  1. 가입 자격 확인: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고,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서민형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 안이면 서민형으로 열립니다. 서류 없이 열면 일반형입니다.
  3. 유형 선택: 국내 주식·ETF를 직접 사고팔 계획이면 중개형, 예금을 담을 계획이면 신탁형, 맡길 계획이면 일임형이 조건에 맞습니다.
  4. 개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ISA가 이미 있으면 그 계좌를 해지하거나 옮긴 뒤에만 새로 열 수 있습니다.
  5. 납입: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원하는 때 넣습니다. 그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ISA 계좌의 세금 구조와 비과세 한도 계산은 ISA 계좌 뜻과 비과세 한도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개설이 안 되거나 손해 보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9월 기준 일반 ISA는 열 수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 이 계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회 심사 중이라 최종 내용은 법 통과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의무가입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사라지고 일반 세율 15.4%가 붙습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납입 원금 범위 안의 일부 인출은 해지가 아니지만, 뺀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유형과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 중개형을 열어 놓고 예금만 넣으려 하면 예금 자체를 담을 수 없고, 신탁형을 열어 놓고 주식을 직접 사려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유형 변경은 계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맞추는 편이 절차가 짧습니다.

주의 중개형에 담는 주식·ETF·펀드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수수료·보수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서민형 소득 기준과 비과세 한도는 가입 시점 법령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개설하는 금융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은행과 증권사에 하나씩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ISA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지 않고, 옮기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해야 합니다.

서민형은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서민형 적용은 가입 시 서류 제출이 조건입니다. 일반형으로 연 뒤 서류를 내도 그 계약기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설만 하면 비과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 비과세는 계좌 안에서 실제로 이자·배당 소득이 생겨야 의미가 있고, 3년을 채워야 확정됩니다. 개설 뒤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설할 수 있습니까?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소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형은 소득확인증명서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라 소득 자료가 없으면 일반형으로 열립니다.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새 금융회사에서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기존 계좌의 가입 기간이 이어집니다. 해지하고 새로 열면 의무가입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설 뒤 첫해에 2,000만원을 못 채우면 한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못 채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누적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검토됐던 이월 폐지는 확정안에서 빠져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기획재정부 ISA 세제지원 확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9.1)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확인일 2026년 9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