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개설 방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와 순서
계산 결과·조건: 총급여 4,500만원 근로자가 서민형으로 열어 3년간 순소득 300만원을 냈다면 세금은 0원, 같은 조건을 일반형으로 열었으면 99,000원입니다.
금액·비율: 서민형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입니다.
주의: 1인 1계좌라 이미 열려 있으면 새로 못 열고, 서민형은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개설 전에 정할 것은 유형과 일반형·서민형 두 가지
ISA 계좌 개설은 은행 창구나 증권사 앱에서 10분 안팎이면 끝나지만, 열기 전에 두 가지를 정해야 뒤에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는 운용 방식(중개형·신탁형·일임형)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구분(일반형·서민형)입니다. 유형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서민형은 가입 시점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열리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 운용 주체 | 가입자가 직접 매매 |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 운용 지시 |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로 대신 운용 |
| 국내 상장주식 | 직접 담을 수 있음 | 담을 수 없음 | 담을 수 없음 |
| 예금 | 담을 수 없음 | 담을 수 있음 | 모델에 따라 다름 |
| 비용 | 매매수수료·상품 보수 | 신탁보수 | 일임수수료 |
| 취급처 | 증권사 | 은행·증권사 | 은행·증권사 |
서민형 여부가 세금을 얼마나 바꾸나: 순소득 300만원 기준
조건은 총급여 4,500만원 근로자, 3년 만기, 계좌 안 이자·배당 순소득 300만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근로자는 서민형 대상입니다.
| 구분 | 계산 | 세금 |
|---|---|---|
| 서민형으로 개설 | 300만원 – 비과세 400만원 = 0 → 과세 대상 없음 | 0원 |
| 일반형으로 개설 | (3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9.9% = 100만원 × 9.9% | 99,000원 |
| 일반 계좌(참고) | 300만원 × 15.4% | 462,000원 |
같은 사람이 같은 상품을 담아도 서류 한 장으로 99,000원이 갈립니다. 서민형 소득 기준은 가입 시점 기준이고, 가입한 뒤 소득이 올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서민형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일반형으로 연 뒤 소득이 내려가면 계약기간 중에는 서민형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소득이 기준 근처라면 개설 전에 소득확인증명서부터 떼어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개설 순서와 필요한 것
- 가입 자격 확인: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고,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서민형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 안이면 서민형으로 열립니다. 서류 없이 열면 일반형입니다.
- 유형 선택: 국내 주식·ETF를 직접 사고팔 계획이면 중개형, 예금을 담을 계획이면 신탁형, 맡길 계획이면 일임형이 조건에 맞습니다.
- 개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ISA가 이미 있으면 그 계좌를 해지하거나 옮긴 뒤에만 새로 열 수 있습니다.
- 납입: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원하는 때 넣습니다. 그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ISA 계좌의 세금 구조와 비과세 한도 계산은 ISA 계좌 뜻과 비과세 한도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개설이 안 되거나 손해 보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9월 기준 일반 ISA는 열 수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 이 계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회 심사 중이라 최종 내용은 법 통과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의무가입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사라지고 일반 세율 15.4%가 붙습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납입 원금 범위 안의 일부 인출은 해지가 아니지만, 뺀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유형과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 중개형을 열어 놓고 예금만 넣으려 하면 예금 자체를 담을 수 없고, 신탁형을 열어 놓고 주식을 직접 사려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유형 변경은 계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맞추는 편이 절차가 짧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은행과 증권사에 하나씩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ISA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지 않고, 옮기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해야 합니다.
서민형은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서민형 적용은 가입 시 서류 제출이 조건입니다. 일반형으로 연 뒤 서류를 내도 그 계약기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설만 하면 비과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 비과세는 계좌 안에서 실제로 이자·배당 소득이 생겨야 의미가 있고, 3년을 채워야 확정됩니다. 개설 뒤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설할 수 있습니까?
-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소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형은 소득확인증명서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라 소득 자료가 없으면 일반형으로 열립니다.
-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 새 금융회사에서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기존 계좌의 가입 기간이 이어집니다. 해지하고 새로 열면 의무가입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설 뒤 첫해에 2,000만원을 못 채우면 한도가 사라집니까?
- 사라지지 않습니다. 못 채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누적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검토됐던 이월 폐지는 확정안에서 빠져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