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절차,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차이
계산 결과·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으로 갈립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세 제도 모두 금융회사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가 조건입니다.
금액·비율: 신속채무조정은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사전채무조정은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연 3.25%),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에 원금도 미상각채권 최대 30%·상각채권 최대 70% 감면입니다.
주의: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이 안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 절차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 제도는 연체 기간으로 나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에게 이자를 낮추거나 원금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 주는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점의 연체 기간이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조건입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연체 전 포함) | 31일 이상 89일 이하 | 90일 이상 |
| 총채무 한도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 약정이자 | 이자율 30~50% 인하 | 이자율 30~70% 인하(연 8% 최고, 연 3.25% 최저) | 전액 감면 |
| 원금 | 감면 없음 | 감면 없음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 |
| 분할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무담보 최장 8년, 주택담보 최장 35년 |
| 상환 유예 | 최장 3년(유예이자 연 3.25%)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 연 2%)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 연 2%) |
| 신용정보 | 추심 중단 | 단기연체정보 해제 | 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 등록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이나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연체가 없어도 최근 6개월 안에 실직, 90일 이상 입원, 신용점수 하위 10%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는 2026년 9월 기준 KCB 675점 이하, NICE 724점 이하입니다. 확인 방법은 신용점수 조회 방법 글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원리금 상환 유예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연 3.25%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면 평가사에 연체 기록이 잡히기 전에 조정이 이뤄지므로, 신용점수 기준으로는 세 제도 중 남는 흔적이 가장 적은 단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가 대상입니다.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추되 결과 이자율은 연 8%를 넘지 않고 연 3.2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유예(유예이자율 연 2%)를 둘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확정되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평가사의 연체 경험 정보는 별개입니다. KCB 공시 기준으로 90일 미만 연체 경험은 상환 후 최장 3년 평가에 쓰이므로, 해제와 점수 회복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기록이 남는 규정은 연체 기록 삭제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 최대 70%까지 차등 감면됩니다. 상환 기간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입니다.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지만, 신용회복지원 사실이 공공정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를 조기 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KCB 공시 기준으로 공공정보는 변제 완료 즉시 평가에 쓰지 않으므로, 등록 기간 동안만 점수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와 법원 절차의 경계
세 제도 모두 절차는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상담한 뒤 신청서를 내면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세 제도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금융자문서비스(1332, 7번)에서도 부채 상환 계획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총채무가 15억원을 넘거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30% 이상이거나, 원금 감면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남습니다. 두 절차의 조건과 순서는 자매 사이트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채무조정 대신 대출을 하나로 합쳐 이자를 낮추는 길은 채무통합 대환대출 조건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체가 없는데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어도 최근 6개월 안에 실직, 90일 이상 입원, 신용점수 하위 10%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총채무 15억원 이하와 신규 채무 30% 미만 조건은 같습니다.
-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채무조정은 단기연체정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확정 후 해제되지만 평가사의 연체 경험 정보는 최장 3년 또는 5년 남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성실상환 시 조기 해제됩니다. 점수 변동 폭은 공개된 숫자가 없습니다.
- 대부업체 빚도 조정 대상인가요?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어느 회사가 협약 대상인지는 상담 예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며,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채무를 채권자 동의로 조정하는 사적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총채무 한도와 감면 폭이 다르므로 두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순서이며, 개인회생 쪽 조건은 자매 사이트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